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인터뷰 /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으로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 들어 있어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약 60%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음이 현실이다.
현재 제주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달하는 65.57㎢(2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여 지속가능한 곶자왈 관리를 수립하기 위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오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이 포함되었다.
제주특별법에도 곶자왈 보호지역 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 전제돼야 해서 반드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며
곶자왈 사유지매입은 필수적인 일이다
.곶자왈의 도민자산화 사업을 위해서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자산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회계의 기금방식으로는 제주개발공사 전입금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을 통한 기금조성, 중앙정부의 지원 통한
기금조성, 제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환경보전기여금 활용방안을 들 수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 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 을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의의를 갖고 있다.
현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은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도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도민자산화 사업은 자손만대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에게 신탁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였더라도 처분이나 매각할 수 없는 지위를 지니고 있다.
비록 공유재산이라는 관습법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지금 대안으로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자연 향토문화유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인터뷰 /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으로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 들어 있어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약 60%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음이 현실이다.
현재 제주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달하는 65.57㎢(2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여 지속가능한 곶자왈 관리를 수립하기 위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오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이 포함되었다.
제주특별법에도 곶자왈 보호지역 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 전제돼야 해서 반드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며
곶자왈 사유지매입은 필수적인 일이다
.곶자왈의 도민자산화 사업을 위해서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자산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회계의 기금방식으로는 제주개발공사 전입금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을 통한 기금조성, 중앙정부의 지원 통한
기금조성, 제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환경보전기여금 활용방안을 들 수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 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 을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의의를 갖고 있다.
현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은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도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도민자산화 사업은 자손만대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에게 신탁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였더라도 처분이나 매각할 수 없는 지위를 지니고 있다.
비록 공유재산이라는 관습법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지금 대안으로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자연 향토문화유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