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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제민일보 2023.6.20)

                 [시론담론]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현원학 비상임 논설위원  ·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의 증가배경 등을 고려해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아직 입법화 돼 있지 않으나 제도도입의 경우 환경보전기여금은 

법률상 부담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기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제주특별법상의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법의 경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규정돼야 한다. 

필수적으로 규정돼야할 내용으로는 부과주체, 부담금부과요건, 부과요율, 납부의무자, 그리고 기여금의 용도 등이다.

 따라서 기여금의 명칭을 반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상 환경보전기여금의 용도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관광객 증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수용력의 산정과 관광객의 증가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 환경의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관광객과 입도객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해야 한다. 

셋째, 

제주수용력의 기준마련이다. 

제주 수용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속가능이용을 통해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이 외부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체계의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자산인 청정제주의 생태계 보존은 물론 제주 미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적법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제시 등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보전기여금의 사회적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즉, 환경보전기여금을 부담한 관광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체험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 일본, 몰디브, 몬테네그로, 독일지방정부 등에서는 쓰레기, 주차장대책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폐기물처리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자의 반발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는 

자연환경의 국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과 이용으로 자연환경의 훼손과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 교통,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은 제주사회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 수용력의 산정,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화 기준마련, 대국민 설득 및 홍보, 법률적 검토를 위한 노력, 

행정적 절차마련 등 많은 일들이 있으나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정착은 제주의 환경보전, 사회경제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선진지역으로서의 

국내외 이미지 향상 및 롤 모델 역할을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